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신청 및 조회 방법
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?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로 설정된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, 환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보통 매년 8월경입니다.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,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.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며,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비급여 항목, 전액 본인부담 항목, 선별급여 항목, 임플란트, 2-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, ..
2025. 2. 20.